[단독] '1만명 중 최하위권' 저성과자에 정직…회사측 손 들어준 법원

입력 2023-12-22 16:45   수정 2023-12-23 15:35



회사가 저성과자에게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거쳐 정직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 측은 "부당한 근무 평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PIP 선정에도 업무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PIP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 근로자 B, C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정직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09년부터 간부사원 중 3년간 누적 근무성적이 하위 2%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PIP 제도를 시행 중이다. PIP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들은 회사 교육을 수료한 후 업무로 복귀해 1차 평가를 받는다. 이때 역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2차 교육을 수강하게 되고, 여기서도 미달하는 경우 면담을 거쳐 징계위에 회부된다.

A사는 2019년도에 B, C씨를 포함한 11명을 최종 PIP 대상자로 선정했다. B, C씨는 인사평가 대상자 1만1795명 중 각각 1만1788위와 1만1744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1차 교육 및 평가를 받고도 각각 11등과 10등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2차 평가를 거친 PIP 최종 평가 결과 B씨는 9명 중 9등, C씨는 7등을 기록했다. 회사는 이듬해 개별 면담을 거친 후 B, C씨에 대해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을 근거로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을 내렸다.

반발한 B, C씨는 같은 해 4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잇따라 신청을 기각하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PIP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임에도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며 PIP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근로자나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 평정도 정당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PIP 도입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IP는 근무태도나 성적이 불량한지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 PIP 대상자 중 징계가 되지 않은 사원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회사가 인사권을 벗어나는 평가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평가는 인사평가 결과와 외부 교육기관의 평가, 현업 수행평가 등을 종합한 것"이라며 "B씨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뤄진 것을 보면 이 같은 평가 방식이 부당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원고들이 PIP에 선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다. 회사가 비용을 들여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근무경력이 30년에 달하는 고참으로 모범을 보여야 했다"며 "PIP 이후에도 근무태도나 성적이 개선되지 않아 동료들이 추가적인 업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저성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의 하나로 징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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